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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범죄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상습성, 환경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결정을 통해 전과자 양산과 재범을 방지하는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는 생활용품 지원 등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위원회는 생활안전교통과장 등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소년범 2명에 대해 처분 결정을 심의하여 즉결심판(1명),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훈방(1명)을 결정했다.
고영완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과 지원 결정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