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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21.1% 인상으로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된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 수학여행비(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4만 원 이내) △ 수련활동비(실비) △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다.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호자(학부모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복지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