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면 진가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지역 인근 상당수가 지적불부합 토지로 지적경계 정비 없이 현장 개발사업만 추진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후에도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 이웃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사업 간의 적극적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천시 진가지구는 편위형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에 완료되는 국책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