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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측 “러시아, 대량살상무기 ‘진공 폭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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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2. 03. 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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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진위 확인 안돼, 사실이라면 전쟁범죄"
러 공습으로 파괴된 우크라군 기지 시설물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수미주의 아크튀르카 인근 군사기지에서 28일(현지시간) 파괴된 시설물의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상무기인 ‘진공폭탄’을 썼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다. 진공폭탄은 핵폭탄 외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는 일각의 평가를 받는다. 실제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침공한 뒤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이 무차별 살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진공폭탄 사용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켜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주며 폭발 반경을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로 만든다. 투하 지점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된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협약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침공 초기 발표와는 달리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격 빈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와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집속탄 공격으로 민간인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집속탄은 투하되면 모체가 공중에서 파괴되면서 새끼 폭탄 수백개가 표적 주변에 흩뿌려져 불특정 다수를 살상한다.

마르카로바는 “러시아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강력한 대(對)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 가능성에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경우 미군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해야 할 수 있다”며 확전 우려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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