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다.
검사 일정은 △3일 홍북읍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7일 홍동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10일 장곡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11일 결성면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 서부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카드 가능)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 검사 주기는 2년으로 그간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정기검사 대상 범위 확대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이번 출장 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정기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