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추경사업 집행현황 및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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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추경사업 집행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2021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지난해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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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2000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전국 300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한편 2월 28일부터 시행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월 2일 오후 12시 기준 4만3000개사가 신청해 2만8000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3월 2일 오후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도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