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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녹취록 관리 유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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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3. 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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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녹취록 유출, 수사·재판 등에 영향 미쳐"
공판갱신 절차 마무리…7일부터 증인신문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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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변호인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와 정치권에서 해당 녹취록의 내용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검찰은 “녹취록이 정치적 공방이 되는 사태가 이어져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객관성 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정한 정보의 악용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 변호인 측은 이 점을 점검해주고 재판부도 당부 및 주의 환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 변호인이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관여·검토하는 사람이 많아 실수나 사고, 관리소홀의 여지가 있다”며 “주의 환기 차원에서 다 같이 조심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한 번 더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판부가 얼마 전에 변경됐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란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언론을 보지 않고,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다. 검찰, 변호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 것에 부지불식간 영향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정식 증거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영향받는 것을 원치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생각”이라며 “그 부분은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네 기일 연속으로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 이뤄진 증인들의 녹음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7일 공판부터는 그간 진행되지 못한 증인신문이 재개될 전망이다. 오는 7일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 11일에는 대장동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걸 회계사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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