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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흥시설 등(1 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 시설 (2 그룹), △PC 방, 영화관, 멀티 방, 마사지 · 안마 소 등(3 그룹)의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조정한다.
또, 정규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 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이내 등으로 조정되며, 그 외 사적모임 6인까지 제한, 행사집회 299명까지 제한(종교행사, 결혼식, 돌잔치, 기념식, 강연 등)과 같은 나머지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포항시는 최근 거리두기 수칙의 변경(22시 연장, 2.19.시행)과 백신패스 잠정중단과 격리체계 변경(3.1.시행) 등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이용시설별로 신속히 안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가족단위 확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는 충분한 환기, 손 씻기, 주기적 소독, 음식 따로 먹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