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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여군에 따르면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지역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 지역가입자 26만2126원) 재가정신질환자다.
지원금액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되는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과 약제비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갑수 군보건소장은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지속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