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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후 유통산업발전법 향방은…기대와 우려의 시각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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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2. 03. 10. 19:05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형마트와 같은 역차별 초래할 수도"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내세우는 만큼 긍정적 변화 있을 것"
윤석열 해단식16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윤석열 당선인의 유통관련 정책 향방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시행됐던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인근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 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규제를 적용해 이커머스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당초에 내세운 ‘시장 방임형’ 공약과 달리 대선이 다가오자 이커머스 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의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자율성을 위한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선 직전 “플랫폼 기업의 과다한 수수료 폭리를 규제해야 한다”며 △공공 택시앱 출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이커머스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가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10년간 시행해온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 오프라인 점포를 과도하게 규제해왔던 것처럼 또 다른 규제 불균형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다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10년간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한 시장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 낡은 규제라는 주장이 나왔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규제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겨두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가 규제하기 이전에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도 있다”며 “‘배민’ 같은 경우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전체적인 산업군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당선인이 광주 유세에서 언급했던 복합쇼핑몰 문제가 업계에서 이슈였던 만큼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유통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많았던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윤 당선인이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으니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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