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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당초 오는 31일부터 지급 예정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490억원을 징수했으며 연말정산분 확정에 따라 6억원 환급금을 지급 한 바 있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를 시청 세정과로 팩스(0506-124-2617,2619), 우편(부천시 길주로 210)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는 위택스 사이트의 지방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며 “국세 환급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