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며 성남시 1분기 지급대상은 1만 75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청년기본소득 란을 참고하면 된다.
단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해당 청년들이 빠짐 없이 신청해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