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 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 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우대조건은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와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예를 들면 수출기업 0.2%포인트,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0.2%포인트 감면 등 기존 우대조치한다.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