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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와 출장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오는 20일까지 7일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선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다를 경우 구조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어선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해 변동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