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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핸드폰에 앱만 깔면 즉시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까다롭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게임머니처럼 거래하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이들이 급격한 변동폭에도 시장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과세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시장참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 운좋은 누군가의 거액 매매차익이 기사화될 때마다 과세에 대한 문의도 덩달아 늘었다. 대부분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세금문의였지만, 비트코인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할 수 있느냐’는 문의였다.
2020년 말 세법이 개정되고,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두어달 앞두고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조세저항이 불거졌다. 가상자산의 주 투자층인 MZ(20·30대)세대를 중심으로 과세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국민청원으로까지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2021년 11월 30일 정기국회를 통해 가상자산소득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을 손질하기에 이르렀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반겼지만 놓치는 점이 하나 있다. 가상자산의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내년으로 미뤄진 것일 뿐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로 인한 세금은 현재도 존재하고,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법의 지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행보는 ‘국세청의 가상자산사업자’ 고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8일 4개의 사업자를 지정해 고시했다. 국가공인 가상자산거래소를 지정한 셈이다. 4개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거래소다. 해당 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완료됐다. 이는 최소한의 투자자보호가 담보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투자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이 발생한다면 세법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날(이하평가일)을 기준으로 전 후 각 1개월, 즉 총 2개월의 가상자산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 평가액이 된다. 상장주식으로 보면 매일 종가와 유사하게 공시하는 구조다.
만약 고시되지 않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4개의 고시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이면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에서 공표하는 평가일의 가액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상속증여세가 시행 중인데도 이를 모르고 올해 유예되는 소득세과세와 혼동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와 소득세의 과세적용시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증여할 경우 자칫 이행해야 할 신고납부에 소홀해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본인이 하려는 과세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왕현정 KB증권 WM스타자문단 세무자문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