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해시에 따르면 도는 사고 발생이후 세척제 공급업체와 사용업체 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공급업체를 상대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급성중독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한 유사한 세척공정이 있는 대기배출시설(탈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 70개소에 대해 클로로포름 함유 세척액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경보를 발령했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은 김해 특성상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경보 안내와 화학물질 취급 관리요령 등 안전조치 강화를 전 사업장에 홍보해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도 실시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가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시민에게는 안전의식 제고를, 사업체에게는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