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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연 1회 이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과수 건전 묘목 사용과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과 사전신고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과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과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 10가지다.
과수 농가는 10개 의무사항을 별도 해제 시까지 준수해야 하며 의무교육 등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 25% 경감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의무교육에 참석해 약제를 지급받고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약제 살포 후 약제 방제확인서, 빈 약봉지, 방제작업 사진 등은 행정명령에 따른 약제 방제 의무의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