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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천군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한함)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청년의 주거비와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지원으로 시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 산정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 출생 시에는 서천지역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신청은 군 기획감사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다음 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행복주거비 사업이 한시 특별지원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감을 덜고 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