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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얻은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뒤 매각해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이외에도 개장안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추가로 연장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기본 6개월 외 최대 2년의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를 차등 설계할 수 있다.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 의무보유를 부과할 근거 등도 담겼다.
개정안은 18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규정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 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