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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충남도의 지원 속에 총 63억1000만원을 투입해 8140여 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그 외 일반소상공인 60만원을 지급한다.
또 그간 지원에서 소외된 운수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종교시설 등 취약계층에게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첫째 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기준 5부제로 실시하고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군청 업종 관련 각 실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면된다.
신청 군부서는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등),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점상은 경제과 △운수업은 건설교통과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 종교시설 등은 문화관광과며 신청자 중 부적격자나 이의신청자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고영대 군 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재난지원금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루한 코로나의 터널을 하루빨리 지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