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문재인 정부 5년새 수도권 보유세 2.8배 폭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21010011199

글자크기

닫기

임초롱 기자

승인 : 2022. 03. 21. 09:43

"지난해 주택 보유세 10조8756억원…5년간 연간 보유세 증가분 6.9조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분석
보유세
작년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원대를 넘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가 6조 9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2.8배 증가했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행정안전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말 현재 10조8756억원으로 폭증했다.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5년새 6조9364억원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에 비해 2.8배(175%)인 4조 8261억원이나 보유세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8977억원과 1조7445억원으로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에선 경남(4644억원), 부산(3563억원), 대구(2126억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원에서 2021년 5조6789억원으로, 5년 간 약 18배 폭등한 5조3581억원이 늘었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약 61배나 보유세가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마찬가지였다. 2016년 3조6183억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1967억원으로, 1조5783억원이나 급증했다. 지역별 재산세 증가액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가장 컸다. 2016년 9250억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1조3977억원에서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치솟았다가 지난해 1조7160억원으로 꺾였다.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다. 이에 따라 경기보다 서울의 재산세 증가율이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같은 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 후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 올랐는데 올해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세 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는 탓이다.
임초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