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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체험·문화·쇼핑 등이 어우러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민관합동개발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광명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 주민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작년 2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협의 기간이 장기화 됐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22년 6월 지구 지정, 2023년 12월 지구계획 수립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본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워, 경기도의 사전협의를 거쳐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사례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오는 6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재투자하는 등 개정된 법령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한편,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