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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자본 통신·항공사·해운사 소유 허용…“외국인 투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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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3. 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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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Drug Violence <YONHAP NO-4617> (AP)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사진=AP 연합
필리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해 외국 자본의 통신과 항공 및 해운사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 서비스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간 산업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이 늘어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와 전기 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산업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필리핀은 외국 자본에 대한 진입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다. 지난 1935년 제정된 공공 서비스법은 통신과 항공, 해운, 철도, 지하철 등 기간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40%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분은 소수의 현지 기업들이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해왔다.

외국 자본들도 필리핀의 관료주의와 부패, 정치적 불안으로 투자를 꺼려왔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의 경제학 교수 알빈 앙은 “외국 자본은 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 등을 자세히 검토한다”며 “향후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비롯해 사업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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