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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토지 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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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3.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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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은 가격 열람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 제출.
경기 오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만763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의견가격 및 사유 기재)를 작성해 다음 달 11일까지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다음 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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