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4월 1일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 14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서류와 신청서를 첨부해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