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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전국단위 체납액 합산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 개인 112명, 법인 40곳 등 152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11억원(개인 86억원, 법인 25억원)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들에게 명단공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 내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별다른 소명 없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16일 경기도청·성남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