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 선정기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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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민간사업자가 용인시 흥덕지구 이영미술관 부지에 종상향으로 추진하던 아파트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변 경관, 교통대책 등의 문제’를 들어 부결시킨 바 있다.
2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도변경에 따른 자연녹지인 이영미술관 부지 아파트개발사업에 대해 22일부터 열린 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 의견청취를 상정했다.
지난 2020년 5월 이영미술관 부지 2만3380㎡를 경매로 낙찰 받은 새 사업자가 1년뒤인 지난해 5월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용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개발업자가 제시한 이영지구 사업계획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시에 기부체납을 통해 종상향으로 233세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 1522㎡과 자연녹지 등 1만5649㎡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로 변경해달라는 것과 사업부지에 있는 미술관을 포함한 7104㎡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부결된 사업제안서와 다른 점은 △아파트 높이(16층→14층) △세대수(251세대→233세대, 18세대 축소) △아파트 부출입구 신설과 가감차선 확보 △어린이집과 아파트 출입구 동선 분리 △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태광CC 15→40m, 어린이집 삼거리 20→23m) 이다.
주민들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난, 녹지 훼손 등의 온갖 피해를 보는 영덕지구 이영미술관 부지 아파트 개발사업은 특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자연녹지에 의미 없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규제 등이 완화되는 종상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영미술관장 측은 자연녹지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으로 수백억 원의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후 떠나고 현재는 300억대로 경매입찰 받은 사업자가 3년 전의 고층아파트 건설추진을 재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2020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2035도시계획에도 시가화 예정 용지로 잡혀있어 용도변경에 따른 이영미술관 부지 개발사업 관련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자연녹지 이영미술관부지 사업 시의회 ‘의견 청취’ 는 2019년 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와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이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