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일환으로 지난해 3월 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1년간 112건의 사고에 대해 61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험가입의 보장기간은 1년(2022년 3월 22일 ~ 2023년 3월 21일)으로,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 적용이 된다.
자전거 사고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가 해당이 된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20만원~60만원 △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사실을 몰라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라며 “자전거 이용 시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하고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