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세제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감염 또는 이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2021년에는 감면 범위를 확대해 1768명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7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올해도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을 연장해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세(지역자원시설세)와 시군세(재산세)를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각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번 감면 연장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오는 5~6월 건축물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건축물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감염병 대응이라는 특수목적성을 인정하여 39개소에 달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과 함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올해 시행하는 각종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주민세 균등분·사업소분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