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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한도 7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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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3. 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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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신청 편의성 개선
2-시 대전시5
대전시청
대전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업무를 위탁했으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신청서를 출력한 후 서명해 제출하던 불편을 줄였다.

또 매월 1일∼10일에 신청하고 넷째 주에 선정하는 방식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7일 내외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편의성도 개선했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세~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하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된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이며,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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