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尹 장모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는 정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28010016106

글자크기

닫기

김예슬 기자

승인 : 2022. 03. 28. 16: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불기소 부당하다고 볼 자료 부족…재정신청 이유 없어
clip2022032816320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은순씨./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이에 불복한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모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동업자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정씨는 동창이자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 하에 최씨와 약정을 체결했는데, 백씨는 법정에서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증언을 바꿨으나,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씨가 거짓으로 증언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대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최씨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추가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김예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