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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 기존 사업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