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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는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는 현직 의원에게 최대 25%를 적용하겠다는 규칙을 1인당 최대 10%까지만 감점이 가능하도록 페널티 규정을 완화했다.
공관위 김행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5%, 또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무소속·타당 출마한 경력자에겐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고위가 페널티 조항 수정안을 재의결하면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은 기존 25%에서 10%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앞서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의 방침대로 총선 때 탈당했던 사람들을 대사면하고 모두 입당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해놓고 사면된 사람들에게 또 다시 페널티를 부과하는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나”며 지적한 바 있다.
공관위는 이날 공천 심사기준안도 마련했다.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공천심사 우선 원칙으로 하되, 성범죄, 아동청소년 범죄, 음주운전 등 이력에 대해서는 현행 당헌·당규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의원 공천 시에 한 사람이 당선권 순번으로 여겨지는 ‘가번’ 순번을 연속 3회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