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지역문제 해소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회차(신규) 5000만원, 2회차(재지정) 3000만원, 3회차( 고도화)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그 외에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경영 상담’ 행정안전부와 도가 주관하는 ‘판로지원 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마을기업 지정 공모에 접수한 2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심사해 경남도 예비마을기업으로 7개를 선정하고, 1회차(신규) 8개소, 2회차(재지정) 3개소, 3회차(고도화) 3개소 등 14개 마을기업을 행정안전부에 추천했다.
시군별로 김해시가 4개 기업, 거제시가 2개 기업, 양산시 1개 기업, 함안군 2개 기업, 고성군 1개 기업, 창녕군 1개 기업이며, 총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신규 마을기업은 △김해시 삼방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이동네협동조합 △거제시 농업회사법인청사초롱마을(주), 토바기협동조합 △함안군 함안농부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백세공동작업장 △고성군 고자미영농조합법인이 지정됐다. 재지정마을기업은 △김해시 청홍각시협동조합 △양산시 초록농부영농조합법인 △창녕군 굿데이영농조합법인이 지정됐으며 고도화마을기업은 △김해시 수안영농조합법인이 지정됐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신규마을기업 7개소 중 4개소가 경남도 예비마을기업을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마을기업 발굴과 육성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남도 관계자는 “2022년 마을기업 공모 결과 예비마을기업 7개소를 포함 총 18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신규 지정 마을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 마을기업의 질적인 성장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