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 설비(수계 및 가스계)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과 동력(소방펌프) 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훼손 행위 등이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신반 임의 조작.동력 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송탄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기획 단속에 소방 사법팀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