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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또는 허가취소 후 반납하지 않은 총포, 도검, 화약류(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군부대에 실물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 제출할 수 있고,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되고, 신고자가 희망하고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및 유통경로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고영완 고창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고창군민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자진신고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