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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특성화 마약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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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2. 04. 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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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전담반 편성 집중단속
평택해경,  해양특성화 마약류 특별 단속
평택해양경찰서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특성화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5톤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자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경비함정과 파출소와 연계된 육·해상 입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단속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전 첩보를 공유해 지역 내 출입항 외항선 등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 서남수 과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밀반입·판매 유통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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