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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5톤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자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경비함정과 파출소와 연계된 육·해상 입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단속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전 첩보를 공유해 지역 내 출입항 외항선 등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 서남수 과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밀반입·판매 유통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