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창원특례시가 항만·물류 등 6건의 기능과 121개 특례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월 9일)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4월 4일)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진행과정에서 창원특례시는 다른 시들과 연계해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재호 행안위 제1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며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개정안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항만·물류단지와 관련한 101개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바다를 가진 창원에만 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항만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은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 전기를 이루어 낸 것”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지원 등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추가적인 권한 확보에 희소식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