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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직접 약국서 처방약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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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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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비대면 진료 후 약국 방문 가능
팩스 등으로 약국에 처방전 제출해야
약국엔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보상, 한달 한시 적용
자가검사키트 가격 6천원 제한 해제<YONHAP NO-4488>
서울의 한 약국. /연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재택치료 중 직접 약국을 방문해 처방받은 약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재택치료 환자가 늘면서 의약품 대면수령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다.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한다. 복약지도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비대면 유선으로 모두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면투약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6020원의 수가를 약국에 추가 보상키로 했다. 지난 4일부터 대면투약관리료가 책정됨에 따라 4~5일 이틀간 확진자에게 대면 처방을 시행한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면투약 수가와 관련, “한달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택진료나 대면 진료 상황과 연동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의약품 대면 수령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예방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박 반장은 “약사회에서는 확진자가 직접 약국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도착한 처방전에 따라 미리 조제를 한 뒤 외부 특정 공간에서 제조된 약을 비치하고, 투약지도가 길어질 경우 전화로 설명하는 것 등을 언급했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은 별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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