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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5000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감시원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피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표시대상은 ‘배추김치, 쌀, 콩 3개 품목’, ‘소·돼지·닭·오리·양·염소 고기 6개 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등 15개 품목이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또는 5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