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못지 않은 尹정부 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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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원칙 사용을 확립하겠다”며 “현재 연 나이를 채택하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 나이를 채택하는 개별법에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간사는 “법무부는 사법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국가 및 지자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 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 통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내년까지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간사는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 뿐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특정 연령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 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서에서 나이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또 “(나이 계산 통일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 못지 않게 윤석열정부의 굉장한 치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