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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금년 중 행정법 마련해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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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2. 04.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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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혼란 최소화, 각종 계약서에서 나이 다툼 여지 사라져"
"용산 이전 못지 않은 尹정부 치적"
인수위, 만 나이 통일 관련 브리핑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에 만 나이 원칙 사용을 확립하겠다”며 “현재 연 나이를 채택하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 나이를 채택하는 개별법에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간사는 “법무부는 사법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국가 및 지자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 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 통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내년까지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간사는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 뿐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특정 연령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 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서에서 나이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또 “(나이 계산 통일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 못지 않게 윤석열정부의 굉장한 치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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