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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예비후보는 “최근 인터넷과 문자 등을 이용해 영광군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후보 비방 목적 동영상 등 기사에 대해 영광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을 제작한 사람은 물론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사람까지 고발 내용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마석산과 관련해서도 18년전 군의원 출마 시절부터 고발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선거때마다 망령처럼 나타나는 사안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에 따른 법적 책임은 거래당사자가 지는 것이 상식인데 8년전에 이미 제삼자가된 김 예비후보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왜곡하면서 유포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이후 팍팍해진 군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군민께 알려드리는 정책선거로 군민의 희망을 드리는게 군수 후보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