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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올해 34년 만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심의 때마다 꾸준히 주장했지만 1988년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시행된 사례가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노·사·공익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힘을 실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이 모호해 기업활동을 저해시킨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산재사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확실한 의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입법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윤 당선인은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경영책임자 구속요건이 애매하고 형사기소 시 법적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던 만큼 중대재해법 보완에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52시간제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핵심은 실현 가능한 목표의 실천이다. 어느 정부이든 장밋빛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과도한 목표는 정책실패를 낳았다. 가령 소득주도성장, 1만원 최저임금 같은 경제왜곡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새 정부는 앞선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