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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고객 대상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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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04.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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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연금수급자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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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 개시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연금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개시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개인형 IRP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중 연금개시를 신청한 이를 대상으로 무료 제공한다. 하나은행 모바일 뱅킹 앱인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되는 무료 보험서비스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 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 할 수 있다. 만 50세 이상 고객이면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 확대돼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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