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의회의원 정수 18명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편차, 면적,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인구수 기준일은 지난 3월말 37만7615명으로 헌재판결에 따른 최대선거구(3만1467명)와 최소선거구(1만489명)의 인구편차 기준인 3대 1을 준수해 결정했다.
향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이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천흥빈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은 “세종시법 개정이 지연돼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