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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 요구한 50대 ‘당선무효 유도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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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4.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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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현금 100만원, 새우상자 받고 선관위 신고
경찰, 당선무효유도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선관위, 포상금 지급 '조사여부' 논란일듯
목포경찰서
전남 목포경찰서 전경.
지방선거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후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씨(50대·여)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로가에서 목포시장부인 측근에게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3일 낮 12시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창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난 후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시장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금품을 받아내라고 윗선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낙마
목포시장 부인 측 법률 대리인 이상열 변호사가 20일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목포시장 부인 측 법률 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2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목포에서 사라져야 할 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후안무치 행위”라고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또 “이번 범죄는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로 반드시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 며 “배후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목포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홍모 씨의 당선 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부인은 사실상 피해자로 당선무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당선무효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 1월 김 시장 부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고한 A씨에게 1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 중 65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수사결과 A씨의 당선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포상급 지급에 대한 ‘부실 조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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