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이유로 불리한 처우 25.8%
"직장 내 괴롭힘, 조직 갈등 아닌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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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3.5%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11.4%), 따돌림·차별(8.9%)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1.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괴롭힘을 당하고 자해 등 극단적인 행위를 고민했다는 응답이 7.4%나 됐다. 이 같은 응답비율은 비정규직(11.7%), 비사무직(11.6%), 월 임금 150만원 미만(17.4%) 근로자가 정규직(4.6%), 사무직(3.1%), 월 임금 500만원 이상(5.9%) 근로자보다 더 높았다.
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39.8%)가 가장 많았고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7.7%), 비슷한 직급 동료(21.3%) 등의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해자가 사용자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고 신고해도 60% 이상은 제대로 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6.6%에 머물렀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고자의 12.9%뿐이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회사 조치가 지켜졌는지에 대해 신고자의 61.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은 25.8%나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7.3%에 그쳤고, 신고 이후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 역시 28.6%만 알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고,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63.6%였다.
권오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로 전환되면서 괴롭힘이 우려된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직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로 보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