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보령시에 따르면 그간 합동도움창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연령제한 없이 도움창구를 운영해 전자신고와 직접신고 방법을 병행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된 납세자다.
시는 다음 달 모두채움대상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내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김진모 시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 운영과 원클릭 서비스 등 세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