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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문턱 낮춘다…기본예탁금 폐지·이전 상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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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승인 : 2022. 04. 27. 16:40

코넥스 접근성 높이기 위해 개정 규정
지정자문인 공시대리기간 1년 단축
코넥스
/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기본 예탁금이 없어도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넥스 상장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보다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재무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업무·공시·상장규정·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한다.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선 3000만원을 예탁하거나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필요했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한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 새로운 경로도 신설했다.

또 매출액 200억원·영업이익 10억원·매출 증가율 20%의 신속이전 요건을 매출액 200억원·영업이익 10억원·매출 증가율 10%로 완화했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줄이고,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편했다.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이로써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연 4~5000만원 내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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