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브라질·베트남·태국 등 20개국 감시대상국
한국의 의료품·의료기기 가격 및 보상 정책 투명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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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이날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러시아·인도·아르헨티나·칠레·인도네시아·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이 한국의 가격 및 보상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결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USTR은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지난해 특허법·저작권법·형법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은 이러한 조치의 적절성과 효과적인 이행, 부정직한 상표·위조 및 온라인 불법복제 등 오랜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베트남·태국·멕시코·터키·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이 들었다. 한국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평가가 유예됐다.
주요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당국이 지식재산권 집행 절차를 공표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빠졌다. 아울러 지난해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던 쿠웨이트·루마니아·레바논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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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지정돼도 즉각적 대응 조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한 지적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집약적인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은 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러시아·터키 등 여러 교역국의 정책에 포함된 제약 혁신과 시장 접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해당사자들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한국의 가격 및 보상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